관세청의 외국환검사제도 개편내용 및 대응방안
관세청의 외국환검사제도 개편내용 및 대응방안
(2025.4.15. 국제기업관세사무소 전민식 관세사)
1. 외국환거래 검사제도 개요(외국환거래법 제 20조, 동법시행령 제35조)
ㅇ 외국환검사는 수출입∙용역∙자본거래를 수행하는 거래당사자가 외환거래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절차임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검사 대상에 따라 각각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에게 외국환검사를 위탁하고 있음
ㅇ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 외에도 운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외국환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외국환검사제도(외국환 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ㅇ 수출입기업에게 자율점검 단계에서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ㅇ 수출입기업이 외환 자율점검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장 (기존 15일 최장 75일)
ㅇ 외국환검사대상자에게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외국환거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검사대상자 자료로 한정)
ㅇ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자율점검표를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전면 개정(자율점검표에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과태료 50% 범위내 감경 가능)
ㅇ 관세청은 2025년도부터 정기 외환검사제도를 최초로 시행예정
- (기존) 기획검사 :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사전 정보분석 후 선별 검사
- (변경) 정기검사 :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업체에 대해 전수 대상으로 외환거래 전반 점검
3. 외국환검사 방법
ㅇ 외국환검사는 본부세관 조사국에서 수행하며, 사전 정보분석을 거쳐 대상을 선정
ㅇ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업체에 15일 전 통지하며, 실지검사의 경우 20일(필요시 연장가능), 서면검사는 실지검사를 포함 최대 120일간 실시가능
ㅇ 검사 시작 전 업체의 자율점검을 허용하며,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실지검사 여부를 판단
ㅇ 자율점검표의 내용과 유의사항
- (내용) 외국환거래업체에서 외국환검사를 받기 전 셀프 체크하여 위반사항 자진신고 시 사용하는 서식
- (구성) ①자율점검 결과표. ⓶점검결과 상세 내용, ③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 (유의사항) 충실히 작성된 경우는 서면검사로 종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검사로 전환하여 외국환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 상존(자칫하면 형사 리스크 발생 가능)
4. 외국환 거래 위반시 처벌기준(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32조,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ㅇ (허가사항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ㅇ (신고사항 위반)
- 경상거래 지급, 수령 위반 금액 건당 50억 초과 :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병과가능)
- 경상거래 지급,수령위반금액 건당 50억이하 : 1억원이하 과태료
* 자본거래 위반시에는 위반금액 20억 기준으로 양형은 경상거래와 동일
ㅇ (신고갈음보고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기타보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5. 관세사 업계 대응방안
ㅇ 수출입업체등 주요고객에게 관세청의 정기적 외국환검사제도 도입등 외국환 검사제도 강화 동향전파
ㅇ 관세사도 수출입업체의 세관 외국환검사시 변호사등과 같이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 적극 지원
ㅇ 외국환 거래금액이 많은 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한국은행 미신고등 위반사항 발견시 보완조치 강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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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규정. 최근 외환검사계획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관세청 2024. 10.31)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와 새로 시행되는 관세청 외환 자율검사제도” PPT
: 관세법인 대륙아주 정기섭 대표관세사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