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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외국환검사제도 개편내용 및 대응방안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5-04-15 13:48 조회37회

관세청의 외국환검사제도 개편내용 및 대응방안


(2025.4.15. 국제기업관세사무소 전민식 관세사)

 

1. 외국환거래 검사제도 개요(외국환거래법 제 20, 동법시행령 제35)

외국환검사는 수출입용역자본거래를 수행하는 거래당사자가 외환거래시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절차임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검사 대상에 따라 각각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에게 외국환검사를 위탁하고 있음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 외에도 운송,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제공업체 등의 외국환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외국환검사제도(외국환 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수출입기업에게 자율점검 단계에서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수출입기업이 외환 자율점검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장 (기존 15일 최장 75)

외국환검사대상자에게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외국환거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검사대상자 자료로 한정)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자율점검표를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양식을 전면 개정(자율점검표에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과태료 50% 범위내 감경 가능)

관세청은 2025년도부터 정기 외환검사제도를 최초로 시행예정

- (기존) 기획검사 :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사전 정보분석 후 선별 검사

- (변경) 정기검사 :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업체에 대해 전수 대상으로 외환거래 전반 점검

 

3. 외국환검사 방법

외국환검사는 본부세관 조사국에서 수행하며, 사전 정보분석을 거쳐 대상을 선정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업체에 15일 전 통지하며, 실지검사의 경우 20(필요시 연장가능), 서면검사는 실지검사를 포함 최대 120일간 실시가능

검사 시작 전 업체의 자율점검을 허용하며,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실지검사 여부를 판단

 

자율점검표의 내용과 유의사항

- (내용) 외국환거래업체에서 외국환검사를 받기 전 셀프 체크하여 위반사항 자진신고 시 사용하는 서식

- (구성) 자율점검 결과표. 점검결과 상세 내용,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 (유의사항) 충실히 작성된 경우는 서면검사로 종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검사로 전환하여 외국환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 상존(자칫하면 형사 리스크 발생 가능)

 

4. 외국환 거래 위반시 처벌기준(외국환거래법 제29~32,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허가사항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신고사항 위반)

- 경상거래 지급, 수령 위반 금액 건당 50억 초과 :1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병과가능)

- 경상거래 지급,수령위반금액 건당 50억이하 : 1억원이하 과태료

* 자본거래 위반시에는 위반금액 20억 기준으로 양형은 경상거래와 동일

(신고갈음보고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보고) 1천만원이하 과태료

 

5. 관세사 업계 대응방안

수출입업체등 주요고객에게 관세청의 정기적 외국환검사제도 도입등 외국환 검사제도 강화 동향전파

관세사도 수출입업체의 세관 외국환검사시 변호사등과 같이 조력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 적극 지원

외국환 거래금액이 많은 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점검표를 제공하고 한국은행 미신고등 위반사항 발견시 보완조치 강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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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규정. 최근 외환검사계획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관세청 2024. 10.31)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와 새로 시행되는 관세청 외환 자율검사제도” PPT

: 관세법인 대륙아주 정기섭 대표관세사 (202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