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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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1-01-06 17:10 조회946회첨부파일
- 붙임1.자유무역지역 입주행정제도 안내증빙서류 및 기타사항.pdf (5.1M/87회 다운로드)
- 붙임2.자유무역지역 입주관리요령 및 근거법령.pdf (580.6K/14회 다운로드)
- 붙임3-1.별지서식 작성방법 안내.pdf (86.6K/12회 다운로드)
- 붙임3-2.별지서식 작성예시.pdf (102.4K/12회 다운로드)
- 입주계약서류.zip (165.5K/13회 다운로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내 신규사업장 및 현재 입주 사무소의 사항변경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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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계약 및 변경내용신고에 관련된 서식을 첨부하오니
관련 내용 및 첨부된 자료를 숙지하시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ftz02@biz.airport.kr
팩스 : 032-743-0869(송부 전 반드시 사전연락 필요)
방문접수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C 청사동 207호
- 문의전화 : 032-741-1313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자유무역지역운영 최신희 대리)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계약은 관리권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하, “공항공사”)로부터 자유무역지역 입주에 대하여
적격여부의 검토 및 자유무역지역 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공항공사와 제11조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운영자 및 임대사업자는 공항공사와의 입주계약 체결이 완료된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단, 자사시설 또는 임차시설에 임대 또는 전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 또는 전대업의 업종을 영위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일 또는 영업시작일로부터 10근무일 이전에 입주계약 체결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입주(변경)계약
: 별지1호 ~ 별지5호, 별지8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제출), 인허가등록증(해당시 제출)
※ 입주업체의 대표자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사본 및 자국신원증명서류 제출
(아포스티유 미체결 국가)
- 본국 공문서 또는 신원진술서 (본국 및 영사공증 필요)
- 공문서 또는 신원진술서의 한국어 번역본 (국내 공증)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
- 공문서 또는 신원진술서 (아포스티유 절차)
- 공문서 또는 신원진술서 및 아포스티유의 한국어 번역본 (국내 공증)
(신원진술서 포함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여권번호
- 아래 내용
" 위의 해당 진술인은 질병, 장애,노령 및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인
피성년후견인 (Incapacitated Person)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입주변경신고
별지6호, 관련 증빙서류(별지 6호 하단 표시)
3. 만료신고
별지7호, 관련 증빙서류
서류작성중 문의하실 사항 또는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입주계약 담당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