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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관세사 폐업(휴업) 신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1-08 23:45 조회767회

첨부파일

본문

[별지3호] 관세사 폐업(휴업) 신고서 양식입니다. 


제출방법 : 이메일 발송후 전화확인 ikcba@naver.com  


절    차 : 지회경유 ▶ 본회경유 ▶ 관할세관 제출(전산)


제출서류 : 1. 폐업신고서 1매


            2. 수출입통관서류 반납확인서  

               ※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담 당 자 : 세관운영과(관세사 담당) Tel. 032-452-3032

               제출방법 : 우편 

               주    소 : 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415호 

                          세관운영과                



폐업시 확인사항


* 폐업월(현재)까지 통관업무실적 보고완료 - 본회 홈페이지 


* 회비 납부 여부 확인 (지회, 본회)

   : 회비 미납분이 있는 경우 경유되지 않습니다.                     


< 관세사 휴·폐업·사무소이전 신고지연 주의 >


※ 「관세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세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등)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조(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① 관세사는 자신의 명의로 수출입․반송신고 및 환급신청한 서류를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15.>

  ③ 관세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목록을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


< 작성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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