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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안내 > 각종서식

[양식]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5-27 09:40 조회3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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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안내 >


관세사무소에서 사용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을 발췌, 

기타 양식 등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는 사업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면 반드시 작성하여 

    사업주 보관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관세사무소 견본용 근로계약서 중 선택. 사무실 필요에 맞게 작성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고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취업규칙의 경우, 구체적으로 몇 일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 근거 등이 명확하오니 과태료 부과 

         책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인터넷 신청(정부24)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신고서,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신고


아울러, 동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그리고 기타 양식 자료는 모든 관세사무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문사항이 있거나 관세사무소 사정 등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은 필히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