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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요]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6 17:10 조회646회

첨부파일

본문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내 신규사업장

현재 입주 *사무소의 사항변경이 해당됩니다.

--

1.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16. 7. 28.부터 입주허가 업무가 입주계약으로 변경

     되었으며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인천공항공사로 업무가 이관 되었음)

2. 이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행정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의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문의 :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자유무역지역운영용역

             T.032-741-1313

             ** 담당자와 사전 연락 후,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이메일 접수 : ftz02@airport.kr

            ② 팩스 : 032-741-1307

            ③ 방문접수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C, 외항사화물터미널 207호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77-45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