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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 제한 범위는? > 관세뉴스

[조세일보]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 제한 범위는?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15 16:48 조회1,317회

[ 2021. 1. 6.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원문 보러가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06414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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