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터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조세신문]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 관세뉴스

[조세신문]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7-14 13:09 조회1,196회

[2022.07.14. 조세신문]


 원문보러가기 ☞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9&no=28620


※ <저작권자 조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에 따라 링크를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