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직무보조자 채용/해임 신고 방법
** 경력 사무원(직무보조자)인 경우 전 근무회사에서 해임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현 소속 사무소에서 채용신고를 할 수 없으니 해임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지부 홈페이지 www.ikcba.or.kr 접속
2. 사무실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 채 용 신 고 ★
신규직원 채용신고
(관세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인천공항지부에 등록한 적이 없는 직원)
① [직원아이디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개인 아이디 생성 및 인적사항을 등록합니다.
직원의 자택주소 우편번호 입력시 000-000으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원번호와
사무원 등록일자는 관세사 사무원 교육을 이수하여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② 채용 ☞ [채용신고] 메뉴에서 등록한 인원을 조회한 후 선택합니다.
회원명에서 이름을 조회한 후 직원의 성명을 선택합니다.
(진하게 색깔이 바뀜)
아래 "채용/해임 이력내역" 회원명에 채용할 이름이 나오면 "직원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경력직원 채용신고
ㅇ인천공항내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직원아이디 등록없이 바로 "채용신고"에서
이름 조회 후 직원 등록(생년월일 확인필수)을 하시기 바랍니다.
ㅇ인천공항, 김포지역외 타 지역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우,
앞서 직원아이디 신규 등록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신고시 런타임 오류 등이 나는 경우」
"인터넷 화면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을 한 후 채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해 임 신 고 ★
해임사유 기재 ☞ 해임신고
※ 보호구역출입증은 공항공사 출입증 발급소로 사무실(관리책임자)에서 직접 반납하셔야 합니다.
출입증 발급소 TEL) 032-741-2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