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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청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6-01 09:52 조회771회

□ (관세청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326(2023.5.24)와 관련입니다.

 

ㆁ 수출신고와 C/O 발급 내역의 일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C/O 발급) ‘FTA C/O 발급여부가 ‘Y’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FTA C/O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여부가 ‘N’인 수출신고건은 ‘Y’로 정정 후 C/O 발급신청 가능

 

ㆁ (수출신고 정정) FTA C/O 발급을 위해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자동 승인 및 오류점수 미부과

  *정정사유코드가 ‘3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발급협정명 정정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항목의 정정을 포함하는 수출신고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

 

ㆁ 적용시점: 2023년 5월 4일 20:00경부터

  ※ 대한상공회의소 FTA C/O 신청 시스템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

 

붙임 : (관세청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요청공문 1.  .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