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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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643(2022.12.1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수출입기업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2. 한-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3.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부.
4.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