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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 AEO 및 FTA

FTA | 관세청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08 09:23 조회759회

□ (관세청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239(2022.11.4.)와 관련입니다.

 

ㆁ 최근 아세안 국가에 여러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생산국이 동일하더라도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품묵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ㆁ 특히-아세안 FTA 의류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시 재단·봉제 등 가공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나(CTC+SP),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든 협정에서 가공공정기준(SP)이 표기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협정별 의류 및 부속품의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정확한 

   내용은 적용하려는 협정·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협 정

의류 및 의류 부속품(61류 및 62)의 PSR

비 고

-아세안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재단·봉제)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

-싱가포르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재단·봉제)

-

-베트남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가공공정 삭제

22.8.1.

개정

RC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

-캄보디아 FT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22.12.1.

발효 예정

-인도네시아 CEPA

2단위 세번변경기준

발효 예정

 

붙임 1. 아세안(인도네시아)産 의류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안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