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안내
- [관세청]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요청.pdf (94.8K / 24회 다운로드)
□ (관세청)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326(2023.5.24)와 관련입니다.
ㆁ 수출신고와 C/O 발급 내역의 일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C/O 발급) ‘FTA C/O 발급여부’가 ‘Y’로 신고된 수출신고건에 대해서만 FTA C/O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여부가 ‘N’인 수출신고건은 ‘Y’로 정정 후 C/O 발급신청 가능
ㆁ (수출신고 정정) FTA C/O 발급을 위해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자동 승인 및 오류점수 미부과
*정정사유코드가 ‘3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발급협정명 정정’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른 항목의 정정을 포함하는 수출신고 정정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
ㆁ 적용시점: 2023년 5월 4일 20:00경부터
※ 대한상공회의소 FTA C/O 신청 시스템도 동일한 시점부터 적용
붙임 : (관세청)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요청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