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한-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안내
- [관세청] 한-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협조 요청.pdf (97.9K / 24회 다운로드)
- 붙임1 한-EFTA HS기준연도 변환HS2012→HS2017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문.pdf (83.3K / 24회 다운로드)
- 붙임2 한-EFTA 인증수출자 중 인증사항 변경 대상 품목.xlsx (54.4K / 22회 다운로드)
□ (관세청) 한-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1157(2023.5.31)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992(2023.5.8.)호와 관련으로「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FTA FTA)」의 부속서 Ⅰ(원산지 기준) 개정안이 ‘23.6.1. 시행됩니다.
ㆁ (주요 개정내용)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서
HS 2107 기준으로 변경
ㆁ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존 한-EFTA FTA로 인증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인증 품목의 HS번호 또는
PSR이 변경된 업체에 대해 ’23.6.30.까지 관할 본부(직할) 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ㆁ 회원님들께서는 안내문 및 인증사항 변경 대상 품목 정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EFTA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문 1부.
2. 한-EFTA 인증수출자 중 인증사항 변경 대상 품목 1부.
3. 한-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협조공문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