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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 AEO 및 FTA

FTA | 관세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8-03 13:02 조회961회

□ (관세청-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2403(’22.7.31.)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에 따라 ’22.8.1.부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HS2017기준(기존 HS2012)으로 전환ㆍ시행합니다.

 

   ㆁ 이에 따라-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또한기존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 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22.10.31.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고(서면으로 제출) 등을 해야합니다.

 

   ㆁ 관련하여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변경신고 대상 세 번을 제공드리오니회원님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

       2. -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변경신고 대상 세 번 1.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