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 붙임1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hwp (103.0K / 27회 다운로드)
- 붙임2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번HS2012-2017 연계.xlsx (29.0K / 27회 다운로드)
□ (관세청)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2403(’22.7.31.)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에 따라 ’22.8.1.부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HS2017기준(기존 HS2012)으로 전환ㆍ시행합니다.
ㆁ 이에 따라, 한-베트남 FTA의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17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한-베트남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품목의 세 번 또는 PSR이 변경된 경우, ’22.10.31.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고(서면으로 제출) 등을 해야합니다.
ㆁ 관련하여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및 인증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 번을 제공드리오니, 회원님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베트남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문 1부.
2.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 재심사, 변경신고 대상 세 번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