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 [공문]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요청.pdf (98.8K / 21회 다운로드)
- 붙임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처리 추가 안내 세번.xlsx (20.3K / 21회 다운로드)
□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021(2022.10.12.)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2403(2022.7.31.,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요청)호 관련입니다.
ㆁ 위 호와 관련하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추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일부 세번의 경우 HS2012⇔HS2017 연계 시, 기존 세번이 유지되는 품목과 세 번이 변경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인증받은 품목을 확인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재심사 또는 인증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HS2012 | HS2017 | 비고 |
392690 | 392690 (세번유지) |
|
962000 (세번변경) | 인증재심사 대상 (변경신고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
붙임 : 1.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요청 공문 1부.
2. 한-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처리 추가 안내 세번 파일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