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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발효일 : ’22.12.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 AEO 및 FTA

FTA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발효일 : ’22.12.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1-07 11:14 조회747회

2022. 12. 1. -이스라엘-캄보디아 FTA가 발효됩니다동 협정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협정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특례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사전인증


가. 신청자: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22.11.7(월) ∼ ’22.11.30(수)

다. 신청품목: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인증 희망 품목

라. 제출서류: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 관세청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활용제도>인증수출자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유효기간: ① 협정 발효 전 심사완료된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5년,

              ② 협정 발효 후 심사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



 2. 간이인증


신청자현재 한-아세안,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나. 신청기간: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다. 신청품목: 첨부 1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참조

. 제출서류: 첨부 2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및 인증심사 간소화 품목’은  

    관세청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https://www.ftapass.or.kr/index.do)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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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FTA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