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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 AEO 및 FTA

FTA | 신규 협정(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2-21 09:49 조회821회

□ 신규 협정(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643(2022.12.1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한-이스라엘 FTA, -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수출입기업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스라엘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

       2. -캄보디아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

       3. -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1.

       4. 신규 협정(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시행 안내공문 1.  .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