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2023년 공익관세사 신청자 모집 안내
- [관세청] 2023년 공익관세사 신청자 모집 요청.pdf (96.5K / 35회 다운로드)
- 붙임1 2023년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계획안.pdf (856.1K / 37회 다운로드)
□ (관세청) 2023년 공익관세사 신청자 모집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405(2023.2.22.)와 관련입니다.
ㆁ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15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총 40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약 138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ㆁ 올해도 우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공익관세사를
위촉ㆍ운영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회원님들 중 공익관세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3.2(목)까지
붙임의 양식으로 이메일( plan0307@krcaa.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로서 1년 이상 활동 중인 자
붙임 : 1. 2023년도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계획(안) 1부.
2. 2023년도 공익관세사 신청자 명단(양식) 1부. 끝.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17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