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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청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2-03 10:20 조회1,064회

□ (관세청)「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통보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44(2022.01.2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한-중 FTA 제4차 관세위원회(’22.1.13) 합의 결과에 따라 「HS 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사오니, 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 제9란 :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2) 제10란 :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나 . 시행일 : 2022. 1. 25(화)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은 폐지하며,

    2022.1.1.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정정발급 하는 경우에도 적용.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