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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관세청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품목수 제한 해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7-04 10:05 조회891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품목수 제한이 ‘22.7.5일 20시 기준으로 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전자문서 : 원산지증명신청(GOVCBR036)

ㅇ 변경내용 : 협정구분이 한-중국(112)인 경우 품목수 20개 제한 해제 (20개 → 9999개)

ㅇ 시행일자 : 2022.7.5(화) 20시 이후부터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출처 : 관세청 시스템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