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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 AEO 및 FTA

FTA |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0-14 09:41 조회825회

□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021(2022.10.12.)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2403(2022.7.31.,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안내 요청)호 관련입니다.

 

ㆁ 위 호와 관련하여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추가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일부 세번의 경우 HS2012HS2017 연계 시기존 세번이 유지되는 품목과 세 번이 변경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인증받은 품목을 확인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인증재심사 또는 인증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HS2012

HS2017

비고

392690

392690 (세번유지)

 

962000 (세번변경)

인증재심사 대상

(변경신고서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붙임 1. -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관련 추가 안내 요청 공문 1.

         2. -베트남 PSR 개정에 따른 인증처리 추가 안내 세번 파일 1.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1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