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 예정 사전공지
-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pdf (97.0K / 23회 다운로드)
□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590(2022.12.9.)와 관련입니다.
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출신고와 C/O 발급내역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C/O 발급제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 대해 FTA C/O 발급신청서 작성 시
C/O 발급 제한 및 수출신고 정정 안내 메시지 표출
ㆁ (수출신고 정정)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정정 신청 자동 승인 및
‘FTA C/O 발급여부’와 ‘발급협정명’만 정정 활성화
ㆁ (불이익 면제) 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끝.
※ 내년 2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확정되면 추후 재공지 예정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