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 예정 사전공지 > AEO 및 FTA

FTA |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 시스템 개선 예정 사전공지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12-14 09:14 조회809회

□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3590(2022.12.9.)와 관련입니다.

 

ㆁ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수출신고와 C/O 발급내역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신고서의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C/O 발급제한) ‘FTA C/O 발급여부를 ‘N’으로 신고한 수출신고 건에 대해 FTA C/O 발급신청서 작성 시 

   C/O 발급 제한 및 수출신고 정정 안내 메시지 표출

                0782d38340634e609bf69ed54880fbb7_1670976902_4982.png 


ㆁ (수출신고 정정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정정 신청 자동 승인 및 

   ‘FTA C/O 발급여부와 발급협정명만 정정 활성화

 

ㆁ (불이익 면제수출신고 정정신청서의 정정사유코드가 ‘C/O 발급여부 정정인 경우 

    오류점수 면제 및 법규준수도 평가점수 미부과.  끝.


※ 내년 2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확정되면 추후 재공지 예정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