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빈번 민원 답변 사례 누리집 안내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입기업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최근 2년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이 높은 사례 120개를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이번달 4일부터 공개*했다.
* www.customs.go.kr/ftaportalkor/ > 참여마당 > 주요민원사례
□우리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순으로 궁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최근 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신규 협정 발효(예정) 및 물류 대란 등 영향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관련 민원질의를 빈번 사례 중심으로 유형화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관세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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