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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8-24 15:17 조회1,283회

□ 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발행 안내 협조 요청

 

  ㆁ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ㆁ 이에 , 베트남 측은 관세청의 제안을 수용하여 2021.8.17.부터 한국기관 (세관, 대한상공회

     의소)에서 발급하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의 C/O 에 대해 세관 수입신고 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알려왔으며, 이 조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는 시점까지 계속 

     적용 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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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