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인도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및 담보 완화 조치 시행 안내
- [관세청]1_세관 세칙 182020원본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물품의 통관21.10.19.pdf (329.8K / 43회 다운로드)
- [관세청]2_신규 세관세칙 192021특정한 경우, 담보 금액에 대한 세관 재량을 추가_영문21.10.19.pdf (807.9K / 43회 다운로드)
- [관세청]3_개정된 세관세칙 382016관세법 18조 잠정신고 담보관련 지침, 영문21.10.19.pdf (288.6K / 42회 다운로드)
□ (관세청) 인도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및 담보 완화 조치 시행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1510(2021.10.1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 C/O 국제배송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 C/O 원본 제출 협정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ㆁ 이에, 인도 관세ㆍ간접세위원회(CBIC)는 관세청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 답변과 함께 잠정신고제도(인도 관세법 제18조)를 활용하면
코로나 기간 중 인도에서 C/O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자 서명본 또는 서명되지 않은 C/O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ㆁ 이러한 경우 종전에는 인도 세관 세칙(Circular No. 18/2020-Customs, Dated 11 April 2020)에 따라 일반세액과 특혜세액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으나, 금년 8.16.자 세관세칙(Circular No. 19/2021-Customs, Dated 16 August 2021)에 따라
원산지 검증(CAROTAR) 대상이 아니고 원산지 및 물품가격에 대한 허위신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AEO T3 업체는 C/O 사본 제출 시
담보 면제, AEO T1ㆍT2 및 일반 업체는 세관 책임자(commissinoer)의 재량에 따라 담보 강경ㆍ면제가 가능합니다.
ㆁ 이에 회원님들은 이를 확인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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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