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 (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 RCEP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참고자료.hwp (41.5K / 41회 다운로드)
- RCEP 간이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xlsx (450.4K / 39회 다운로드)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hwp (14.5K / 39회 다운로드)
2022. 2.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상기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 12. 8. ~ ’22. 1. 28.
2.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인천본부세관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 031-8054-7175 fta016@korea.kr
3. 신청방법
가)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첨부 1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첨부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 와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나) 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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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