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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 AEO 및 FTA

FTA |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5 17:08 조회1,303회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832(2020.12.30.)와 관련입니다.

ㆁ 한-영 양국 관세당국간 서면 협의에 따른 공통된 한-영 FTA 원산지 규정 해석에

    근거하여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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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본회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