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시한 연장 안내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hwp (13.5K / 51회 다운로드)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15.5K / 52회 다운로드)
국제연합이 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대우를 연장함에 따라 앙골라에 대한 「관세법」상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4년 2월11일까지로 연장하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1.5.4.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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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