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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 > AEO 및 FTA

FTA |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1-17 15:41 조회1,131회

□ RCEP 발효에 다른 운영지침 안내

ㅇ 관세청은 2022. 2. 1. 예정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발효에 대비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운영지침을 시행합니다.

ㅇ 관세청이 공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