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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2-25 11:26 조회1,156회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관련 협정(특혜)관세 적용 지원방안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84(2021.2.23.)와 관련입니다

ㆁ 최근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2.1.)에 따른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로 관련 수입기업의 협정(특혜)

    관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 관세청이 마련한 협정(특혜)관세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관련 협정(법령)

    ㆁ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 FTA”)

    ㆁ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나. 지원대상 기간

    ㆁ 2021.2.1. ~ 미얀마 비상상황이 정상화 된 날(별도 통보)부터 30

        (다만, 2021.2.1.부터 최대 1년까지)

 

다. 지원대상 업체

    ㆁ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

        (다만, 미얀마 비상사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애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라. 지원내용   

      ㆁ (-아세안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지원대상기간까지 연장  

      ㆁ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6조에 따른 수입신고수출 전 반출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기한을 수리전 반출 후 ‘15일 이내에서 지원대상 기간까지 연장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