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용 지원 안내 및 관련 제도 의견 요청
- 간이발급제도 활용 안내 및 간이발급대상 물품 목록.pdf (1.6M / 60회 다운로드)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 활용 지원 안내 및 관련 제도 의견 요청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490(2021.2.23.)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위해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간이발급제도*는 현재까지 243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4항 및 제5항
ㆁ 이에, 관련 수출기업들이 FTA 원산지증명 간이발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아울러, 간이발급 제도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