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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 AEO 및 FTA

FTA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5-12 16:41 조회1,209회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280(2021.4.30.)과 관련입니다.
ㆁ 인도 관세 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ㆁ 이에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5.3(월)부터

    개시하오니,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이용 방법]

①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④ Form I 자동출력

※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Klo_xvKIcTI 


ㆁ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