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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 AEO 및 FTA

FTA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6-28 11:25 조회1,191회

여행자 휴대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지침을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