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 붙임 1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고시 개정사항 및 작성화면.hwp (329.0K / 39회 다운로드)
□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749(2022.6.3.)와 관련입니다
ㆁ RCEP 발효(’22.2.1)로 하나의 수출상대국에서 적용 가능한 FTA 협정이 2개 이상인 국가(1국가 多협정국)의 FTA 활용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항목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으니, 회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서 41번 원산지 항목 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를 ‘Y’ 또는 ‘N’으로만 선택하도록 항목 간소화
ㆁ (발급협정명) 수출신고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Y’로 선택 시 13번 목적국에 해당하는 협정명을 선택하도록 항목 신설
※ 붙임 : 1.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고시개정 사항 및 작성화면 1부.
2. 국가별 협정 연계코드표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