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안내
- 붙임 1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고시 개정사항 및 작성화면.pdf (345.1K / 32회 다운로드)
- 붙임 2 국가별 협정 연계코드표0.xlsx (13.0K / 31회 다운로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2032(2022.6.30.)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749호(’22.6.3.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와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및 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서 41번 원산지 항목 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Y’ 또는 ‘N’으로만 선택하도록 항목 간소화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N’으로 선택
ㆁ (발급협정명) 수출신고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Y’로 선택 시 13번 목적국에 해당하는 협정명을
선택하도록 항목 신설(필수값)
ㆁ (수출신고 정정)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사유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8조의제3항에 따라 “자율정정기간”내 정정한 경우.
붙임 : 1.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고시개정 사항 및 작성화면 1부.
2. 국가별 협정 연계코드표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