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안내 > AEO 및 FTA

FTA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7-05 13:06 조회921회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2032(2022.6.30.)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749호(’22.6.3.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와 관련,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항목 개선사항 및 수출신고 정정에 따른 오류점수 면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서 41번 원산지 항목 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Y’ 또는 ‘N’으로만           선택하도록 항목 간소화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N’으로 선택


 


   ㆁ (발급협정명) 수출신고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Y’로 선택 시 13번 목적국에 해당하는 협정명을  

       선택하도록 항목 신설(필수값)


 


   ㆁ (수출신고 정정) FTA C/O 발급여부 또는 발급협정명 정정 시 오류점수 면제 사유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


     1)「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8조의제3항에 따라 “자율정정기간”내 정정한 경우.


 


붙임 : 1.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고시개정 사항 및 작성화면 1부.


       2. 국가별 협정 연계코드표 1부. 끝.


 


※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