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청 한-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안내 > AEO 및 FTA

FTA | 관세청 한-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06-01 09:53 조회762회

□ (관세청-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1157(2023.5.31)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992(2023.5.8.)호와 관련으로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EFTA FTA)의 부속서 (원산지 기준개정안이 ‘23.6.1. 시행됩니다.

 

ㆁ (주요 개정내용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서 

   HS 2107 기준으로 변경

 

ㆁ 이에 따라관세청은 기존 한-EFTA FTA로 인증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인증 품목의 HS번호 또는 

   PSR이 변경된 업체에 대해 ’23.6.30.까지 관할 본부(직할세관장에게 인증사항 변경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ㆁ 회원님들께서는 안내문 및 인증사항 변경 대상 품목 정보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EFTA HS기준연도 변환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사항 안내문 1.

       2. -EFTA 인증수출자 중 인증사항 변경 대상 품목 1.

       3. -EFTA FTA 원산지 기준(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관련 협조공문 1.   .

 

※ 문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