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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시한 연장 안내 > AEO 및 FTA

FTA | 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시한 연장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5-12 16:50 조회759회

국제연합이 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대우를 연장함에 따라 앙골라에 대한 「관세법」상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4년 2월11일까지로 연장하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1.5.4. 붙임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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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FTA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