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 AEO 및 FTA

FTA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6-09 13:49 조회575회

□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수출신고 작성항목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ㆁ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1749(2022.6.3.)와 관련입니다

 

   ㆁ RCEP 발효(’22.2.1)로 하나의 수출상대국에서 적용 가능한 FTA 협정이 2개 이상인 국가(1국가 협정국)의 FTA 활용현황 파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ㆁ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항목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으니회원님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ㆁ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수출신고서 41번 원산지 항목 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여부를 ‘Y’ 또는 ‘N’으로만 선택하도록 항목 간소화

 

   ㆁ (발급협정명수출신고서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Y’로 선택 시 13번 목적국에 해당하는 협정명을 선택하도록 항목 신설

 

※ 붙임 : 1.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고시개정 사항 및 작성화면 1.

          2. 국가별 협정 연계코드표 1.

 

※ 문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042-481-3222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