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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 AEO 및 FTA

FTA |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시행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2-09-07 15:14 조회870회

 목 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편의 제고

 

 발급 대상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발급이 승인된 경우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붙임 참조)

 

※ 다만수출대상국이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 경우에만 전자본 발급 활성화(향후 변경 가능)

 

  - 원산지증명서 종이본 발급은 전자본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과 동일(1회 출력 원칙)하게 적용

 

 

 유의 사항

 

 -  RCEP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의 유효성 인정은 전적으로 수입국 국내 규정에 따르므로 발급 신청인은 해당 수입국에서 특혜 신청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아울러원산지증명서 전자본 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라도 상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종이본(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시행 일자

 

 -  ’22.9.1.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함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