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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30 11:41 조회890회

ㆁ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931(2021.7.27)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2021.8.1. 시행)에 따른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및 표준품명 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현 행

개 정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 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 (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에이치(H)형강, 자동차 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모피, 의류, 양파(신선·냉장), 냉동마늘, 맨홀뚜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