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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8-12 14:33 조회765회

산업부는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21.8.11.)

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생략 고압가스 수입용기 반송기간 연장(6개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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