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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개정법령 고시절차

관세청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0-08 11:13 조회778회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 9.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52호, 2021.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 9.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36. 2021-57호('21.9.28) Head-mount Display
437. 2021-57호('21.9.28) Programmable HMI
438. 2021-57호('21.9.2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
439. 2021-57호('21.9.28) Phosphor in glass
440. 2021-57호('21.9.28)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
441. 2021-57호('21.9.28) POSITION SENSOR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