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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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46호, 2021. 3. 3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고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12.29.(수)까지 제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시어 지회 이메일 ikcba@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