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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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고시(제2019-69호,2019.12.2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고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12.29.(수)까지 제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시어 지회 이메일 ikcba@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