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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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 29호, 2020. 7. 27)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고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12.29.(수)까지 제출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시어 지회 이메일 ikcba@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