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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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10.5K / 56회 다운로드)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5급이상 공직퇴임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범위와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를 정하고, 관세사 등 징계 시
한국관세사회에 통보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파견, 교육훈련,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
-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에 누구나 수행 가능한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 제4호, 제7호)과 천재지변이나
전쟁ㆍ화재 등 재난에 따라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물품 신고 등의 통관업(관세사법 제2조제1호․3호․제6호 및 제10호)을 제외
-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관세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번호, 징계내용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개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5.31.(월) 까지 본회(이메일 msms@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