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입법예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 개정법령 고시절차

[입법예고]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6-01 17:20 조회743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ㆁ 기획재정부는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다환급금

    징수 가산금 이율을 인하(연 18/1천 ➜ 연 12/1천)하는  「환급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6.16.(수) 까지 본회 (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a83dda7d6b19d1f81a60de67b728e_1622535560_231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