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붙임1_21062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_입안계획서.pdf (447.9K / 58회 다운로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문.zip (3.2M / 55회 다운로드)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hwp (21.0K / 55회 다운로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ㆁ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896(2021.6.24.)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지방세 체납자를 검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에 중고자동차 등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에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여 수출수리 전에 검사하는 장소와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는 장소를 추가,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에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7.(수)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