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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 개정법령 고시절차

[행정예고]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07 14:03 조회764회

□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신설,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기간을 202421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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