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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 개정법령 고시절차

[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7-07 14:06 조회758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ㆁ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발효에 대비한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원산지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BOM 표준서식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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