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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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및 개정전문_행정예고.zip (10.4M / 53회 다운로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견 제출 양식.hwp (23.5K / 54회 다운로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
ㆁ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발효에 대비한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원산지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BOM 표준서식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ㆁ 이와 관련, 동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7.19.(월) 까지
본회(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